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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34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10-05공포 2026-09-15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1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시설개선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1.05.10.]

제4조

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관련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사업
4.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과 사업장 내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ㆍ장비 지원사업

[본조신설 2021.05.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05.10.]

제6조의2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5.]

제7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05.10.>]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획재정국의 과장 2명
2.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5.10.>

[제7조에서 이동 <2021.05.10.>]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1.05.10.>]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05.10.>]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05.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