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모든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모든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요소들을 해소하고 생애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다면적인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사업의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5. 교육복지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교ㆍ가정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사회와의 교육복지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유아ㆍ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4. 학교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5. 학생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6. 다문화, 북한이탈 등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교복지원, 취약계층 여학생 위생용품지원 사업
8.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복지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충청북도 내 모든 학생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감액 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교육감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욕구조사,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다음 연도 교육복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를 둔다.
1.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 2. 8., 2021. 5. 14., 2023. 2. 3.>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 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교육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