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6.>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6.>
<삭제 2020.2.6.>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빅데이터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장비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서비스산업 등을 포괄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2.6.>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2.6.>
1.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 <개정 2020.2.6.>
2.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 <개정 2020.2.6.>
3. 제14조에 따른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개정 2020.2.6.>
4.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 <개정 2020.2.6.>
5. 빅데이터산업 육성 <신설 2020.2.6.>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0.2.6.>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6.>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6.>
7.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6.>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2.6.>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6.>
4.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6.>
5.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2.6.>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6.>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성인지 통계 자료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내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2.6.>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도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빅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관ㆍ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3.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에서 협의체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