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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33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상사망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경상북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위해(危害)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상북도청장(葬)”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葬)”이란 경상북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및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3.「경상북도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규정」제2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청장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행정실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경상북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청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경상북도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추모곡 연주 등(도립예술단 인원ㆍ장비동원 등)
5. 그 밖의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유족과 위원장이 위촉한 실ㆍ국장으로 구성하고, 장례집행절차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유족과 협의한 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행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3.12.28.>

제5조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경상북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집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장례비용

① 경상북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제 비용
4.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 및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경상북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조기게양

경상북도청장(葬) 기간에는 경상북도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