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7조제3항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중단사유 해소와 그 조치사항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도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책임관은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데이터의 품질ㆍ정비 방안 및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