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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33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 규모 등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7.12.28>

제4조

지원내용

① 지원되는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매년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대상자 신청·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규모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

지원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