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자립생활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발달장애인 단체 포함)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재활ㆍ자립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8.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지정 및 운영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연금제도 등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
7.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주거ㆍ직업체험 등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도지사는 제6조, 제7조,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① 도지사는 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복지단체 및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복지단체 및 센터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실태파악을 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과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