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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332

경상북도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3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과수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수"란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수를 말한다. 다만, 도내 유통시설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의 과수도 포함할 수 있다.
2.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3. "통합마케팅조직"이란 제5조에 따른 도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라 한다)상의 조직으로서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시ㆍ군 또는 도단위의 통합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통합브랜드"란 도에서「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daily"를 말한다.

제3조

경북과수산지유통혁신협의회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과수의 유통활성화ㆍ대외경쟁력 강화 및 품질관리 준수 등 유통질서 확립과 통합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북과수 산지유통혁신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군 및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2.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합브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주체별 역할

다음의 각 주체는 경북과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2. 시ㆍ군 및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단일 유통주체로서 유통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경북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3. 생산자단체는 시ㆍ군 및 도단위 통합마케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생산 및 유통의 주체로서 유통인프라 구축, 수급조절, 유통비용 절감, 판로개척 및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지도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맛있고 안전한 과수를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시책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5년마다 과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실행 가능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도지사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시ㆍ군 및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마케팅조직과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선별ㆍ공동계산을 통한 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ㆍ군 및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선별비 등 공동출하 지원사업
2.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사업
3. 산지유통시설, 장비지원 등 기반조성사업
4. 유통 물류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5.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은 통합마케팅조직과 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마케팅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통합브랜드 적용대상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은 도에서 생산되는 과수 중「상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 과수와의 연합판매 등 광역화된 유통체계로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과수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신청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으로 한정한다.
②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 등

①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② 심의 결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브랜드 사용 및 책임

① 통합브랜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매년 농산물 출하실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2. 통합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통합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합브랜드 사용자의 과수에 대한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권 위임

① 도지사는 통합브랜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에 운영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영권을 위임받은 조직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1.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신규시장개척
2. 브랜드 품질 및 출하관리, 사용자 교육
3. 브랜드 사용자 시설점검, 유통경로 조사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

통합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마케팅조직 및 통합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통합브랜드 홍보

도지사는 통합브랜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