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33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4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건전한 술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전통주 산업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전통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3.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전통주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
2. 지역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3.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지역 전통주 홍보ㆍ소비 촉진 및 경영 컨설팅
5. 해외시장 개척
6.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 창업 희망자에게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전수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농업과의 연계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주 제조 시 지역농산물 사용 등 지역농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세계화 촉진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의 세계화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현지 조사,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 전통주의 우선 이용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상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지역 전통주가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