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 사회재난 지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구성ㆍ운영되는 재난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재난이 발생한 구ㆍ군의 재정능력 등으로는 피해현장 수습 및 피해 지원이 곤란하여 울산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회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재난을 유발한 자의 피해보상 재산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3. 12. 28.>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3. 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재난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재난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재난의 규모ㆍ성격ㆍ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재난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대책본부회의 시 재난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 지원업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2022. 12. 1.>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자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① 시장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하여 피해를 유발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 피해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지원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난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2. 1., 2023. 12. 28.>
1. 제6조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 및 피해사실 조사
2. 제7조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
3.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사실 등 정보 제공
4. 제9조에 따른 피해 지원 지급방법
5. 제9조의2에 따른 구상청구 및 반환
6. 제11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