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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자치법규 217132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
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
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참여 사업
4. 독서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 사업
5.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

제4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의 제4호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서 요건”이란 “공공도서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서를 2명 이상 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제5조

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

①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장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통합이용
2.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공동수서
3.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4. 도서관 협력사업 수행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이버도서관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ㆍ직장ㆍ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
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점(방문매장운영 서점에 한한다)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독서전문가 양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ㆍ직장ㆍ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