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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322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9-06-03공포 2019-06-03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6.3>

제2조

사용 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①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9.6.3>
② 울진군연호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 별지 제2호 서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의 기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극, 영화 : 10일 이내
2. 창극 : 6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등 : 3일 이내
4. 음악회 : 3일 이내
5. 국 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시회 : 7일 이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허가 통지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한 허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사항을 동시에 통보한다.

제6조

관람료의 정산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른 추가 관람료(입장료)는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