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2.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
1. 「항만법」제30조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울진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ㆍ복지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ㆍ장소
4. 국가 또는 울진군 및「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제3조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ㆍ장소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ㆍ허가증 등의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 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소 :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ㆍ민간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