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이 조례는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울진군연호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로 한다)는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47에 둔다. <개정 2019.6.3.>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예술작가 및 초대예술작가 작품 기획 전시ㆍ사용
2. 문화예술 교육ㆍ체험활동ㆍ강좌ㆍ창작활동 공간 제공
3. 건전한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ㆍ문화활동 교육
4.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 기술교육
① 문화센터는 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강당 등 다목적 시설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 한다.
② 문화센터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직접 운영 한다.
① 문화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사용 시 개관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대체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문화센터의 입장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 전 : 09:00 ㆍ 12:00
2. 오 후 : 13:00 ㆍ 18:00
3. 야 간 : 18:00 ㆍ 22:00
① 문화센터의 전시실 입장은 입장객에 한하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단, 작품전시 초대전 등 특별전의 경우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를 사용허가 받아 전시 및 공연을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군수와 사전협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군수에게 입장료 징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문화센터 운영상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권 및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모든 물품 및 인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입장권을 발매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매한자가 본인의 취소사유로 전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환불 요청시 예매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신설 2020.12.2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 등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화센터내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인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의 공공질서와 안전유지상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① 입장자는 문화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ㆍ음식물 반입 및 섭취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 및 무대설치 물품 등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입장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군수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퇴관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센터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센터 운영방침에 부합 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작품전시 및 문화공연을 위하여 강당 등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전시실 등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조명(전기사용료), 무대음향, 무대기기, 냉ㆍ난방설비, 특수장비, 분장실 접견실, 기자재 등
① 문화센터 전시실 및 강당을 사용허가(이하 “허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사용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센터관리ㆍ운영상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시 및 공연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경우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허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ㆍ변경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17조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허가 신청을 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문화센터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통지받은 후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경우와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영화상영이나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공연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한 당해 입장료(입장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만 징수 한다.
③ 작품설치, 무대설치 및 철거를 위한 기간과 휴관일은 사용일수에서제외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ㆍ체험활동ㆍ강좌ㆍ창작활동 발표회 등
2. 공공 또는 공익행사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센터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액반환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2. 50퍼센트 반환
가. 사용개시일 7일에서 1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나. 사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 계산의 50퍼센트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중지 또는 기간 및 장소를 변경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시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제7조 제2항에 따른 입장료 징수를 위해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매 수수료는 입장권 총 판매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