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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31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성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사업자이며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가능구역에 한한다.

제4조

지원범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