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1315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19-04-04공포 2019-04-04공포번호 5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영주시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ㆍ장기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평가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9.4.4>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직무역량평가"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상호 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

①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개정 2019.4.4>
②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당해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4>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영주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7조

성과평가계획 수립·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4>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

평가의 실시

<개정 2019.4.4>
① 시장은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등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시행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기,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된 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60명 내외로 구성 및 운영한다. <개정 2019.4.4>
②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및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요구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ㆍ검증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하여는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직무역량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통역량, 리더역량, 업무역량, 행태역량 등 분야별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개인별 직무역량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직무역량평가 결과는 본인에 한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9.4.4>
③ 직무역량평가의 세부내용은 제7조의 성과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시달한다.

제15조

직무역량평가 자료보안

① 직무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는 본인에게만 공개하며 평가내용, 평가자는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수 없다. <개정 2019.4.4>
② 직무역량평가시스템 관리자 및 전산 관련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취득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4.4>

제16조

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ㆍ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 결과와 직무역량평가 결과는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부서는 성과지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4>

제19조

모범사례 확산 등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장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에게 인사실적 가점을 부여하며, 부여범위는 매년도 성과평가계획에서 정한다.

제21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지표 및 정성평가사항에 대한 평가
4.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5.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 때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신설 2017. 5. 11>
③ 위원은 성과관리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 소속 5급이상 간부공무원 및 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부개정 2017. 5. 11>
④ 위원의 임기는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7. 5. 11>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간사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26조

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6조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