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영주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영주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원당로52번길 19(휴천동)에 둔다.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일자리지원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복리후생사업
3. 노인건강증진 및 보건ㆍ재활증진사업
4.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여가증진사업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 외의 사람에게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사용 또는 이용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 : 전액 반환
4. 신청인이 사용일 또는 이용일 이후에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잔여일(신고일 제외)의 해당금액 반환
② 시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 등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따른다,
① <삭제 2020.6.22>
② 시설 사용 중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③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5.3>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 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노인상담실의 설치ㆍ운영 및 노인학대예방사업
2.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등 기능회복훈련사업
3.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요양서비스 제공사업
4. 노인의 정보능력 및 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5.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한 취미교실과 건강교실 운영
6. 경로식당 설치ㆍ운영
7. 노인일자리 사업, 공동작업장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8. 경로행사(어버이날, 노인의 날, 회혼례, 할매ㆍ할배의 날, 경로잔치 등)
9. 노인 및 경로당에 대한 언론정보 제공 사업
10. 노인 결연사업 및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11.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지관의 운영 상황을 지도하고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지도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복지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