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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31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영주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원당로52번길 19(휴천동)에 둔다.

제3조

사업 및 기능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일자리지원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복리후생사업
3. 노인건강증진 및 보건ㆍ재활증진사업
4.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여가증진사업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4조

운영시간 등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 외의 사람에게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이용료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사용 또는 이용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 : 전액 반환
4. 신청인이 사용일 또는 이용일 이후에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잔여일(신고일 제외)의 해당금액 반환
② 시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 등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따른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삭제 2020.6.22>
② 시설 사용 중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③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5.3>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 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노인상담실의 설치ㆍ운영 및 노인학대예방사업
2.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등 기능회복훈련사업
3.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요양서비스 제공사업
4. 노인의 정보능력 및 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5.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한 취미교실과 건강교실 운영
6. 경로식당 설치ㆍ운영
7. 노인일자리 사업, 공동작업장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8. 경로행사(어버이날, 노인의 날, 회혼례, 할매ㆍ할배의 날, 경로잔치 등)
9. 노인 및 경로당에 대한 언론정보 제공 사업
10. 노인 결연사업 및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11.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지관의 운영 상황을 지도하고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지도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복지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운영규정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