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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7131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과시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부서로 한다.
1. 공모사업 분야
2. 투자유치 분야
3. 예산절감 분야
4. 수입증대 분야
5. 일반시정 분야(MVP 공무원 선발 등)
6. 기타 시정발전 분야

제4조

영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의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영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영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주시 성과평가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영주시장은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관리상의 우대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