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개정 2019.3.11>
2. “공공기관”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 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시,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범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방범창, 가로등,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9.3.11>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방범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② 시장은 공공기관, 각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범죄예방 특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및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 환경 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 경관 조례」제29조에 따른 영주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