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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17130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 변경 및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5.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방범시설물”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4>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이나 조명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제4조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각 기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4>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우선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김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우선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 사업
2. 시 및 공사ㆍ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예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5.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김천시 경관조례」에 따른 김천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김천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김천경찰서,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1조

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