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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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8.>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8.>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10.01.>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 담당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영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호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1.11.18.>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