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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129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강진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처우개선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4. 각종 사회복지 행사 5. 복지증진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6.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바우처 7. 인권 및 권리 옹호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2.> [제목 개정 2022. 12. 22.]

제8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3조의 2에 따라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제9조

포상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