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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2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화(區花),구목(區木),구조(區鳥)를정하여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

구화는 “목련”, 구목은 “은행나무”, 구조는 “청둥오리”로 한다.

제3조

사용

구화, 구목, 구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홍보물, 인쇄물,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