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3. 5.]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5.>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등
2. 관내 기업활동
3. 아동ㆍ청소년 권리 등
4. 그 밖의 법률사항
① 상담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관내 종사자로 한다. <개정 2026. 3. 5.>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① 상담은 방문상담으로 하되,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② 상담은 주 1~2회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 3. 5.>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및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3. 5.>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개정 2026. 3. 5.>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에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3. 5.]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3. 5.>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법률상담관이 진다.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기관 및 부서 등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적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