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10.20>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구청장은ㆍ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ㆍ간사 1명을ㆍ두며, 간사는 헌혈관련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ㆍ「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0.2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22.10.2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구청장은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1.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구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재학생 <본조신설 2022.10.20>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0.20>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0.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