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27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5.4.3.>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4.3.>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중단과 비진학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5.4.3.>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