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마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포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공고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구청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이 파견한 해설사 및 마포구에서 선발ㆍ위촉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④ 해설사증에 규격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