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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126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0-01-23공포 2020-01-23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할 것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할 것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치도봉구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치회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① 협치회의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23.>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과 협치조정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협치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치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치회의의 회의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

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협치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8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3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협치도봉사무국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협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치도봉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무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민관협치 현황 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4. 민관협치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5. 민관협치 관련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민관협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

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시 이해관계자 양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협치회의가 권고한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

관련 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협치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이행상황 등 공표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이행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치도봉구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