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할 것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할 것
①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치도봉구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치회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치회의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23.>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과 협치조정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치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치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치회의의 회의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치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3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치도봉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무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민관협치 현황 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4. 민관협치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5. 민관협치 관련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민관협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시 이해관계자 양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치회의가 권고한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협치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이행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치도봉구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