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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126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5., 2021.5.6., 2023. 5. 1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 실무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12.29.>

제12조

삭제

삭제 <2022.12.2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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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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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2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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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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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29.>

제17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청년네트워크 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5.]

제18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1.>
1. 구에서 활동하는 19세에서 45세까지의 개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정책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창업 촉진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성년의 날 행사 및 축하카드 발송
나. 청년 사회첫출발지원금
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8호나목의 사업은 당해 연도에 성년이 되는 사람 중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 6.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9.]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2.12.29.>]

제2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2.29.>]

제22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 우수 의제 발굴 및 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9. 9. 5.>

[제21조에서 이동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