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6.7.3.>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6.7.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2019.9.25.>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9.25.>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7.3.>
6.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7.3.>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은 「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6.7.3.>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5.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이용공간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개정, 2019.9.25.>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의 확대 <개정, 2019.9.25.>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7.3.>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7.7.3.>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3.>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호로부터 이동 2026.7.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25, 2019.12.30.>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2. 서울광진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
6.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아동위원회에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아동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 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문가
2. 법률 전문가
3. 아동권리 관련 분야의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 제언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사업,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책 추진 관련 자문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