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위탁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5.10.10.>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1. 전문인력의 배치 등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 [조 신설 2018. 6. 29.]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안전 관련 시설 개ㆍ보수 비용 2.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3. 소질 및 적성 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교직원 연수 실시 <개정 2018. 6. 29.> 5.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10.>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8. 6. 29.]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법령 위반, 용도 외의 사용,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미이행 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0.10.>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8. 6. 29.]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조 신설 2018. 6.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