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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자치법규 2171262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비용추계를 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명 및 재정수반 관련 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3. 연도별 비용추계표
4.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작성자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과 세입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ㆍ조례ㆍ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비용추계의 기간

①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의 추이를 파악함에 있어서 5년의 기간이 곤란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ㆍ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담당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나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을 거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의원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