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지킴이의 활동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지킴이의 활동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으로써, 꿈나무지킴이ㆍ배움터지킴이 등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지킴이의 운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지킴이의 활동비 등 처우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지킴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지킴이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학교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지킴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지킴이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교지킴이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지킴이 교육ㆍ연수
2. 학교지킴이 홍보 사업
3. 그 밖에 학교지킴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학교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생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보호 실적이 우수한 학교지킴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