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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258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4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대건조물 지정 신청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을 원하는 경우 해당 건조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표지 설치

시장은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 공고 완료 후 근대건조물의 지정명칭이 표기된 별표의 동판제작 표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범위

지정된 근대건조물의 보조금 지원 비율과 금액, 횟수 및 현상보존 연한 등은 창원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5조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등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근대건조물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 비율과 금액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5년 이상 현상보존을 원칙으로 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3. 소유자는 보조금의 결정 및 통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