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ㆍ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ㆍ19혁명 정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ㆍ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ㆍ19혁명 정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9혁명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
2. “유족”이란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및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4ㆍ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①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인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3. 30.] <개정 2018. 3. 30.> ②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3. 30.] <신설 2018. 3. 30.>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생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생활지원금은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생활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시장은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외 전출 등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후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