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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7125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1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ㆍ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ㆍ19혁명 정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9혁명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
2. “유족”이란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및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4ㆍ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제5조

지급신청 및 변동 신고

①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인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3. 30.] <개정 2018. 3. 30.> ②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3. 30.] <신설 2018. 3. 30.>

제6조

지급결정 및 안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생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생활지원금은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생활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

지급중지

시장은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외 전출 등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후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