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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25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 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2조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민방위기동대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연합회, 구별, 읍ㆍ면ㆍ동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2024. 12. 20.>

제3조

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5.31.>
1. 시: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
2. 구: 창원시 ○○○구 여성민방위기동대
3. 읍ㆍ면ㆍ동: 창원시 ○○○구 ○○○읍ㆍ면ㆍ동 여성민방위기동대

제4조

편성기준

기동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기동대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편성한다. <개정 2023.5.31.>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

지원신청 및 관리

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동대에 편성된 대원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편성ㆍ관리한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제6조

조직

읍ㆍ면ㆍ동 기동대와 구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9.>

제7조

선출

① 읍ㆍ면ㆍ동 대장 및 부대장은 읍ㆍ면ㆍ동 단위 대원 중 호선(互選)하고 구 대장 및 부대장은 관할 읍ㆍ면ㆍ동 대장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② 읍ㆍ면ㆍ동 기동대와 구 기동대의 간사는 읍ㆍ면ㆍ동 기동대장과 구 기동대장이 지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읍ㆍ면ㆍ동 및 구 단위대의 경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읍ㆍ면ㆍ동 및 구의 사정에 따라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제8조의2

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2. 4. 29.]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대원의 역할과 임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5.31.]

제10조

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ㆍ면ㆍ동대당 30명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3.5.31., 2024. 12. 20.>

제11조

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1. 대원이 기동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1의2.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1의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4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의2

동원

① 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며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하거나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9.]

제12조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동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3.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경비
4. 그 밖에 기동대 및 연합회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

사기진작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의2

지휘ㆍ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2. 4. 29.]

제15조

교육

① 시장은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15조의2

복제

①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신발,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제는「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4. 29.]

제16조

구성

① 기동대의 상호간 정보교환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연합회 구성은 구별 기동대장과 부대장, 간사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17조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대의 상호간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민방위행정과 관련한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
3. 상급 연합회와 협조 체계 구축 등

제18조

임원

① 연합회는 선출직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간사 1명, 그리고 구 기동대 부대장, 간사 등 15명의 임원을 둔다.<개정 2022. 4. 29.>
②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은 구 기동대장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4. 29.>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제20조

임원선출

시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1. 연합회의 회장은 구 대장 중에서 호선하되 경선을 병행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감사도 또한 같으며, 간사는 연합회 회장이 지명한다.

제21조

회의

① 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매분기 마지막 셋째주 수요일에 한다.
② 총회는 마지막 분기 간담회와 겸하여 개최한다.(날짜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