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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25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ㆍ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고등학교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창원시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5., 2018. 5. 31., 2020.6.30.>
1. 창원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5.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교육관련 단체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ㆍ자문한 안건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ㆍ자문을 거친다.
③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예산지원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