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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125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3-18공포 2025-03-18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물리적 환경”이란 주거, 교통, 건축물, 대중매체 등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환경을 말한다.
5. “사회적 환경”이란 지역, 집단, 조직, 사회, 전통 등 사회구성원들의 성격과 문화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책에 건강을 고려하며 시책 초기 단계부터 건강 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개선시키려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의 기본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 발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참여 및 협력,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본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1. 시정 정책(사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
2.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양질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조성
4.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5.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6.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7.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포천시 건강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력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소관부서 국(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건강도시 또는 보건ㆍ의료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건강도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추진에 공헌이 많은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