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