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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규칙자치법규 2171249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6-12-26공포 2016-12-26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업무에 대한 군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등을 위한 울진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전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
2.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계도 및 홍보활동
3.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4.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제3조

감시원의 위촉

①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관내 거주 지역 환경단체 및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적인 활동가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사람
3. 각종 민간 사회단체의 지도자
4. 지역내 학교 교사 등 환경전문가
5. 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인근지역의 마을주민 등
②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소속기관 단체장이 추천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감시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위촉 신청서를 임기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시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감시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감시원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감시원증을 이용 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 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주소지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5조

증표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감시원에게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감시원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촉된 경우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증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시원에게 증표를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