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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248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07-18공포 2017-07-18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울진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울진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2. 노인복지 관련 단체 대표
3.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진군의회 의원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