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의 농특산물을 소재로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사람 찾는 농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조성한 장수누리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의 농특산물을 소재로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사람 찾는 농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조성한 장수누리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누리파크(이하 “공원”이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일원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원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
2. “시설” 이란 공원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전부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공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ㆍ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군수는 공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원 내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2. 공원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홍보
4. 공원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공원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그 밖의 시설 사용료(부가가치세포함)와 시설의 운영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① 사전 예약이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 신청 후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시설 사용을 예약한 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다만,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수가 운영하는 유료시설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50 감경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30 감경
2. 국가보훈대상자: 100분의 30 감경
3.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100분의 30 감경
4.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00분의 30 감경
5. 「주민등록법」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 100분의 50 감경
6.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가.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
나.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경
7.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사랑도민증 소지자: 100분의 30 감경
② 삭제 <2026. 4. 15.>
1. 삭제 <2026. 4. 15.>
2. 삭제 <2026. 4. 15.>
③ 삭제 <2026. 4. 15.>
④ 삭제 <2026. 4. 15.>
⑤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규정만 적용하며 본인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6. 4. 15.>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1.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 고장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4.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공원 내에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다.
① 군수는 공원 내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이외의 체험 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료는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사용료, 체험료 등 공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장수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수익금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 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원 밖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5.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 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 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면 2명 이상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에 따른 시설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상태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