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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24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3.4.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하며,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2.>
2. “소상공인”이란 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4.12.>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개정 2023.4.12.>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ㆍ축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군이 재단에 특례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이 정한 기본적 요건을 갖춘 업체를 추천할 경우 재단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12.>
6. “보증신청기업” 이란 양구군이 추천하여 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 받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
7.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4조

특례보증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양구군에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납부한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정하고, 양구군이 추천할 수 있는 한도는 특례보증 취급금액(대출실행금액)을 합산하여 누계금액이 운용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④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1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매년도말 기준 보증 사고로 인한 재단의 대위변제금(원금기준)은 별도의 협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운용한도에서 차감한다. 다만, 대위변제로 인한 운용한도 차감액은 매년도말 기준 총 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증금액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만큼 운용한도에서 가산한다.
⑥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특례보증 재원의 출연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외대상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