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의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