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공립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공립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와 제5조를 준용하여 안성시에서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을 말한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한 등록박물관을 대상으로 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 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6.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유물수집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의 향토역사와 고고ㆍ미술ㆍ민속ㆍ공예자료
2. 안성의 독립운동 및 3ㆍ1운동 관련 자료와 근현대사에 관한 자료
3. 안성의 문학 및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박물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입방법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물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유물의 화상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수집 예비평가를 거쳐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④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매도대상유물명세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① 시장은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의 기증ㆍ기탁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사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유물평가액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⑤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한 자에게 유물 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무상기증자 또는 기증유도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ㆍ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 및 소유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대상유물이 도난, 도굴, 장물 등으로 의심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 등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 예비평가(이하 “예비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예비평가는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예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①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 신청 유물에 대해 예비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수집 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청 유물을 맡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유물수집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① 평가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이 한다.
③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시 위촉하며 종료와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4. 18.>
1. 국가유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
2. 평가유물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3. 평가유물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은 담당부서장을, 유물출납원은 담당학예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유물 대장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장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출납원이 유물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장유물의 망실, 훼손, 도난, 화재 등을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유물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대여의 경우 별지 제10호의 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ㆍ기념관ㆍ교육기관 등이 전시ㆍ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④ 유물의 열람, 복제 신청에 대한 허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2. 유물을 임의로 운반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⑤ 유물을 대여,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자료가 안성시 박물관 소유의 유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물이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