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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23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6-12-28공포 2016-12-28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수탁자ㆍ발달장애인단체ㆍ사회복지시설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구청장은 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를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3.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
4.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수강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5.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