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등 사업이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공개한다. <개정 2021.10.4.>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4.>
1.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내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상사업 등록부 :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