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과 지방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삭제 <2023.9.14.>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산청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4.>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ㆍ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건축 조례」에 따른 산청군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군수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