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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1230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16-12-26공포 2016-12-26공포번호 5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할 시에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접수 가능하며 시장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인 등의 보호

신청인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으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신청인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8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의안 상정

① 심의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청구 및 수령하였는지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에서 제외한다.

제11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3조

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