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김해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사 편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사편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수집 자료의 심사 및 조사 연구
2.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1.6.>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2. 시사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도 해촉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신설 2020.11.6.>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정수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시사편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시사편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다.
③ 자문위원 정수 및 자격, 회의, 기능과 역할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시사편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임기는 시사편찬 사업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연구원은 시사편찬사업의 운영을 기획ㆍ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④ 연구원은 시사편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한다.
⑤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사편찬업무는 시장이 한다. 다만,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사편찬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사편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시사편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